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의정부시 관내 농지 5천764필지이며 조사 기간은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다 (의정부시 제공)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7월 30일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자유전 원칙 확립,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추진회의’를 열고 심층조사 추진계획과 부서별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행정정보와 항공·드론 영상, 인공지능 분석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실시했으며 8월부터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심층조사에서는 농지 이용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농지개량시설, 일반시설의 설치·운영 실태와 농작물 경작 및 휴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자경·임대·위탁경영 등 실제 경작 여부 확인과 불법전용 의심 농지 점검을 위한 보완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축산물 생산시설에는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간이퇴비장,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간이저온저장고 간이액비저장조 등이 포함된다.
농지개량시설은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이다.
조사 결과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농지대장을 현행화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원기 시장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며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농지 관리와 효율적인 농지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건전한 농지 이용문화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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