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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8월부터 사망자 명의 자동차 일제정비 추진

상속이전등록 미이행 차량 전수조사, 자진 등록 유도 - - 사전 안내로 군민 불이익 예방, 정확한 자동차 등록정보 관리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7.27 15:57




강화군, 8월부터 사망자 명의 자동차 일제정비 추진 (강화군 제공)



[금요저널] 강화군은 사망자 명의로 장기간 등록돼 있는 자동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8월부터 ‘사망자 명의 장기 미이전 자동차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이전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채 장기간 사망자 명의로 남아 있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강화군은 자동차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건전한 자동차 등록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강화군은 현재 사망자 명의로 등록돼 있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상속인에게 상속이전등록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이전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특히 자동차 소유자 사망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상속이전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범칙금 부과 대상임을 안내하고 장기 미이행 차량은 운행정지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함께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강화군은 8월부터 매월 사망자 발생자료를 활용해 상속인에게 이전등록 의무를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법령을 알지 못해 범칙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선제적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는 장기간 방치된 사망자 명의 자동차를 정리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상속인이 이전등록 의무를 알지 못해 범칙금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전 안내와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차량등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