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의회, 반부패 법령 특강 및 청렴 서약식 개최

의원 및 사무국 직원 대상 청렴 교육…신뢰받는 의정 구현 다짐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 2026.07.20 16:34




용인특례시의회, 반부패 법령 특강 및 청렴 서약식 개최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는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청렴한 용인특례시의회 만들기’를 주제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이어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정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이정주 한국청렴연구소 소장은 2시간 30분 동안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의 필요성 △지방의원 대상 청렴 기준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의정활동과 밀접한 실무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주민 대표로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투명한 의사결정과 도덕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부정 청탁, 금품 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주요 사례를 검토하며 청렴 실천 방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직후 진행된 청렴 서약식에서 의원과 직원들은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장정순 의장은 “청렴은 시민 신뢰를 얻기 위한 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며 “제10대 용인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렴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