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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계약부터 대금 지급까지 ‘방문·종이 없는 전자계약’ 도입

8월부터 공사·용역·물품계약 시범운영...2027년 1월 전면 시행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7.14 10:45




연천군, 계약부터 대금 지급까지 ‘방문·종이 없는 전자계약’ 도입 (연천군 제공)



[금요저널] 연천군은 계약업체가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종이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계약체결부터 대금청구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문·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오는 8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대상은 연천군이 새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이며 본청과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 등 전 부서에서 시행한다.

다만,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영세 업체나 전자 제출이 곤란한 일부 서류는 예외로 인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계약업체는 적격심사와 계약체결 관련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제출하고 착공·착수 신고서와 선금 신청, 기성·준공 관련 서류는 ‘문서24'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대금 청구 서류도 ’나라장터 ‘나 ’문서24'를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계약서류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계약대장에 저장해 계약체결, 착공, 검사·검수, 대금지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연천군은 그동안 계약서류 약 27만 장을 출력하는 데 연간 약 2천400만원이 소요되고 종이문서 보관 장소가 포화되는 등 문서 출력과 관리에 상당한 비용과 행정력이 투입된 것으로 분석했다.

계약업체 역시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해 왔다.

이번 전자계약 도입으로 계약업체의 방문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복사용지와 인쇄용품 사용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 문서 보관 공간 확보, 계약업무 처리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계약 관련 서류가 전자적으로 저장됨에 따라 서류 분실이나 훼손, 위·변조 가능성을 낮춰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오는 7월까지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이용 안내와 업무처리 설명서를 배부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보완한 뒤 2027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석휘 회계과장은 “계약업체가 서류 한 장을 제출하기 위해 군청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계약부터 대금지급까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을 개선했다”며 “시범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정적인 전자계약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