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2026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연말까지 꼭 신청하세요

생활안정지원금 100만 원 지급…경북도 내 이주 시 이주비 100만 원 추가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2026.07.13 16:36




포항시, 2026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연말까지 꼭 신청하세요 (포항시 제공)



[금요저널] 포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주거 이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6년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피해 주택이 포항시에 소재한 경우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피해자 1인당 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며 경북도 내로 이주할 경우 실비 기준 최대 100만원의 이주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피해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총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혹은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원금의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포항시청 공동주택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중복 지원 여부와 서류 적정성 등을 신속히 검토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 가구가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겠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기한 내에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