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청
[금요저널] 미추홀구보건소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로 장애인 가구와 2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만 2세 미만 영아 양육 가구다.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또는 보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출생일부터만 2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이며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 등 사업 지침에서 정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중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과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로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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