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명시 시청
[금요저널] 광명시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에 들어간다.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2026년 체납액 정리에 집중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모바일 전자고지 알림톡과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차량·금융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리스차량 보조금과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공사대금 자료를 전수조사해 압류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활용해 체납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실태를 확인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가택·사업장 수색과 재산 추적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도 병행한다.
다만 납부 의지는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경제활동 회복과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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