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양천구,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 공제료 납입금액 최대 80%, 점포당 26만 8,960만원까지 지원 - 노후시설, 점포 밀집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시 피해 큰 전통시장 상인 안전장치

김수한(서울취재본부장) 2026.05.03 08:15

양천구는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상인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으로 연중 상시가입·환급이 가능하다.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이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1) 양천구 전통시장(신영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 모습]

전통시장은 노후화된 시설과 점포가 다수 밀집해 있는 특성상 작은 화재로도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이웃 점포까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에 구는 화재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제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상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2) 양천구 전통시장(경창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 모습]

지원 대상은 관내 인정·등록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상인 중 보장금액 1천만 원 이상의 화재공제보험에 가입(신규·갱신)한 전통시장상인이다. 건물 구조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점포나 전통시장 내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 소재지가 불명확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공제료 납입금액의 최대 80%로, 점포당 연 최대 26만 8,960만원까지 지원된다. 가입 시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실제 화재 발생 시 타인 및 대물에 대해서도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원하는 전통시장 상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fma24.sema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화재 시 자신의 재산뿐 아니라 이웃 점포의 피해까지 함께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라며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수한(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