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군위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날

5월 18일, 19일 양일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2026.04.30 11:08




군위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날 (군위군 제공)



[금요저널] 군위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군위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5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의무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6월 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한다.

군위군은 ‘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예정이며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에 따라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