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부동산 민원서류 방문 열람·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 토지대장, 지적도 등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5.10.01 13:54




군포시청사전경(사진=군포시)



[금요저널] 군포시는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온라인 발급이 중지된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서류에 대해,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및 주민센터 방문시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수수료 면제 대상 민원서류는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이며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및 주민센터 민원창구를 방문 시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단 부동산종합증명서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시는 제외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일선 민원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빠른 복구 및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