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청사전경(사진=파주시)
[금요저널] 파주시는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및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발급된 초본을 첨부하거나 공공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를 해야 한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은 10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25만원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1백만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및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기본권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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