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보라 안성시장 검찰 송치

경찰이 6·1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보라 안성시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2.10.20 13:57

경찰이 6·1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보라 안성시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 시장은 지난 3월 무렵 업무추진비 480여만 원으로 떡을 구입해 시청 직원 전원에게 돌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담긴 새해 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보라 안성시장]


경찰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고발장을 접수해 관계자를 소환조사하고 시청 CCTV 영상을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는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