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천면, 2026년 공익직불금 대면교육 실시 소천면 (봉화군 제공)
[금요저널] 소천면은 지난 16일 소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자 중 미이수자 40명을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공익직불제의 주요 내용과 준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매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올해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만약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대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경자 소천면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소중한 제도”며 “대상 농업인들께서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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