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기도의원, “차별 없는 세상, 선언을 넘어 삶의 실현으로… ‘경기도 평등기본조례’ 제정 힘 모아야”
‘경기마을공동체 정책연구 포럼’ 참석 등 현장 중심 연대 활동도 지속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6.09.16 10:17
이성한 경기도의원, “차별 없는 세상, 선언을 넘어 삶의 실현으로… ‘경기도 평등기본조례’ 제정 힘 모아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성한 의원은 도민의 존엄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실질적 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경기도 평등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성한 의원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평등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일상 속 차별 실태를 짚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의 시급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과 차별 사례를 생생히 청취하고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의원은 현장 증언에 깊이 공감하며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성한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세계인권선언문과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차례로 인용했다.
이 의원은 “세계인권선언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역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러한 숭고한 가치들이 법전과 문서에 박제된 선언적 문장에 머물러서는 도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며 “선언으로서의 조항과 문구가 지닌 한계를 뛰어넘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일상과 삶 속에서 온전히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차별철폐와 평등실현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성한 의원은 도민 평등권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연대 활동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같은 날 ‘경기마을공동체 가치 확산과 현장 밀착형 정책연구 포럼’발족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마을 단위 대안 마련에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성을 단단히 회복해야 한다”며 “주민의 주도성 아래 마을의 유무형 자원을 발굴·공유하고 자립의 기반을 닦는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