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대구광역시와 대구테크노파크는 ‘파워풀 ABB 실증팩토리 구축·활용사업’에 참여할 제조기업을 모집한다.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과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의 핵심기술인 ABB 기술을 지역 제조 현장에서 실증하고 지역 ABB 기업과 제조기업의 동반성장을 최종 목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대구의료원 원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9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의료원장을 9월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대구의료원장은 응모한 자 중 임원추천위원회가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2명을 추천하면 시장이 임명예정자를 선정하고 대구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 촉진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축제’의 특별행사를 9월 4일 대구의 중심 동성로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소상공인 ‘기 살리기’를 위해 협력한다. 대구광역시 이종화 경제부시장과 중소벤처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올해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산단 입주기업,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등 33개소에 스마트가든 조성을 완료했다. 스마트가든은 다중이용시설 내 유휴공간인 회의실, 휴게실 등에 IOT관제시스템을 적용해 자동관수, 생장조절, 조명관리 등
[금요저널] 대구달성소방서 구지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박승호 소방장이 지난 17일 200번째 헌혈을 하면서 헌혈유공장 ‘명예대장’을 받았다. 박승호 소방장은 지난 1999년 고등학생 때 학교에 온 헌혈버스에서 첫 헌혈을 했는데, 후유증도 없고 건강 상태도 확인할 수
[금요저널] 영호남 숙원사업인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역대 최다의원 공동 참여라는 기록을 세우며 22일 발의됐다. 대구-광주가 올 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동시 통과시킨 데 이어 다시 한번 달빛동맹이 진가를 드러낸 것이다.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최근 태풍 카눈의 피해를 입은 군위군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긴급 요청해 향후 2년간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군위군 전체가 해당되며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1981년 조성된 두류야구장을 시민광장으로 조성해 오는 8월 30일 대구치맥페스티벌 개최에 맞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대구광역시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사업비 166억원을 투입해 두류야구장을 대구치맥페스티벌, 관등놀이축제 등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8월 21일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민관협의체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민관협의회’를 정식 출범하고 공식적인 첫 회의를 개최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의 중심인 동성로의 명예 회복과 침체된 도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관광, 청년문화 부흥, 골목경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지역 최대 스타트업 축제인 ‘2023 파워풀 스타트업 페스타’를 오는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대구삼성창조캠퍼스에서 개최한다. ‘2023 파워풀 스타트업 페스타’는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의 새로운 부제로 시
[금요저널] 8월 21일 대구광역시는 2023년도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회를 개최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시민안전 확보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는 군에서 핵무기 공격에 따른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대구시에서는 핵 방호체계 구축방안과 함께 전재민 구호대책 및 의료계획을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한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이행실적 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8월 10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왔는데, 대구광
[금요저널] 대구옥외광고협회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가 후원하는 제31회 대구옥외광고대상전이 9월 11일까지 작품 접수를 하고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대구아양아트센터에서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올해 31회 개최를 맞이하는 2023년 대구옥외광고대상전이 다가온다. 도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2년 동안 1년 이상 자신이 선택한 기준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