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3동보장협의체는 지난 8일 동절기를 맞아 관내 저소득 가구의 안정된 겨울나기를 위해 김장김치를 지원했다. 계양3동 보장협의체는 올해도 어김없이 홀몸 노인,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 위기가구 65세대에 김장김치 10kg을 지원했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 지장수목 중 보상완료되고 소유주의 활용 계획이 없는 수목에 대해 지난달 22일부터 관내 도시녹화사업장으로 옮겨심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사업지구 내 폐기되는 수목의 자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9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계양구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계양구 청년정책의 비전, 전략목표, 정책과제를 수립하는 것으로 구에서는 지난 7월부터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3년 상반기 계양아트갤러리 대관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 계양구청 1층에 위치한 계양아트갤러리는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역량 있는 단체와 예술인들에게 전시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전시 대상은 계양구민의 문화예술 소양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4동 보장협의체는 지난 6일 취약계층 30가구에 상품권과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에 추진된 ‘통하는 관심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 협력 13개소로 구성된 ‘행복드림 계산4동’ 복지공동체와 보장협의체 공동 사업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산2동 보장협의체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6일 4분기 ‘복지공동체와 스마일 사업-물품서비스’를 진행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복지공동체와 스마일 사업-물품서비스’는 매 분기마다 저소득 10가구에 5만원 상당의 부식품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2동 보장협의체는 지난 6일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400만원을 계양구 행복나눔 성금으로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달 실시한 계양2동 보장협의체의 ‘사랑더하기 일일바자회’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마련됐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산4동 보장협의체는 지난 6일 계양구청 일대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동 보장협의체 위원 등 총 17명이 참여했으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변 이웃 또는 학대피해 아동을 발견하면 즉시 동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대설, 국지성 호우, 강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난 피해로부터 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공원 시설물 노후로 이용이 불편했던 학마을· 초정·은행어린이공원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최근 완료했다. 학마을·초정·은행어린이공원은 조성한 지 24년 된 오래된 공원으로 그동안 건축물의 노후, 산책로 물고임 현상 및 일부 시설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1월 30일 1년간의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보다 효과적인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신건강사업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신건강사업성과보고회에는 윤 환 계양구청장을 비롯해 계양구의회 의원, 유관기관 내빈 및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올해 안심식당으로 일반음식점 130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안심식당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 덜어먹기 실천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식사문화개선 3대 개선과제 및 손소독제 비치와 영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효성동 273-16번지 일원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7면을 조성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효성2동 중앙경로당을 철거한 부지에 구비 6억 7천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보상을 완료하고 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5일 사회복지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지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적합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의 안내와 서비스 연계를 위해 동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