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는 운정신도시에서 양재역을 오가는 지7426번과 여의도역을 오가는 지7625번 광역버스 노선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노선 연장은 운정3지구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광역교통망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3월 2일 첫차부터 기존 가람마을3
[금요저널] 파주보건소는 개학을 맞아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를 지도·단속한다. 간접흡연은 흡연과 마찬가지로 암,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을 일으키고 영아와 아동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파주보건소는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금요저널] 파주시는 3월부터 일반팩, 멸균팩 등 종이팩을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종이팩 교환사업’을 실시한다. 종이팩은 고급 천연펄프 원료로 재활용하면 고급 화장지나 미용 화장지로 재탄생할 수 있지만 홍보와 인식 부족 등으로 폐지와 혼합 배출 사례가 많아 다른
[금요저널] 파주시 문산도서관은 3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그림책으로 평화를 읽다’를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시민들과 함께 운영한다. 이번 강연은 공존, 평화, 통일 관련 그림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책 보따리를 제작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금요저널] 파주시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대 전문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약국으로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65일 운영된다. 현재 파주시에는 ▲베스트소
[금요저널]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부설 노인대학원이 지난 27일 파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제6기 노인대학원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박정 국회의원,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 박세영 파주시지회 지회장 등 여러 내빈들의 축하 속에 진행됐으며
[금요저널] 파주보건소는 보건 의료 재난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파주시 방문건강관리 대상은 2,453가구로 간호사 7명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만성질환 관리, 건강상담, 영양제, 기저귀, 영양식과
[금요저널] 김경일 파주시장이 제22회 중부율곡대상 시상식에서 자치단체 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22회째를 맞은 중부율곡대상은 율곡 이이 선생의 민본사상을 본받아 민생정치와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경인 지역의 지도자를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금요저널] 파주시가 지난 27일 모든 직급의 공무원이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하고 집단 지성을 발휘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열린소통 현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열린소통 현안토론회’는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해,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
[금요저널] 파주시는 지난 27일 파주소방서 파주시의사회 및 관내 응급의료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시 지역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열고 응급의료 재난 대응책을 논의했다. 시는 의료공백 발생에 대한 대비 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난 20일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지역응급의료협
[금요저널]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월롱역 주변의 주차난 등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신규 조성된 월롱역 환승주차장을 파주시로부터 수탁받아 2월까지 시민들에게 무료개방하고 3월 1일부터 유료 운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월롱역 환승주차장은 월롱역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
[금요저널] ‘시민중심 행정’을 거듭하며 혁신을 선도해 온 파주시가 행정안전부 시행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혁신평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혁신 노력과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로 2023년도에는
[금요저널] 파주시가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운행하는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가 3월 4일 신학기에 맞춰 운행개시를 앞두고 그 모습을 드러냈다. 운정신도시 18개 중고등학교를 모두 잇는 새로운 개념의 통학버스 ‘파프리카’의 개통식이 2월
[금요저널]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역에 조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