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벽진면은 8월 28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제3회 농지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올바른 농지제도 정착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 현장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정성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며 주요 심의 대상은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의 농지 취득 등이다.
이영화 벽진면장은“농지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지켜가는 소중한 자산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농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지위원 여러분께서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농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