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정기분 재산세 부과

13,600여건 12억원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가능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2026.07.10 15:23




경상북도 군위군 군청



[금요저널] 군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3600여건 1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에 대한 것으로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만약 6월 1일 매매잔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 지급했다면 양도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7월과 9월에 2회 분할 부과되고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현금지급기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을 신청해 모바일앱을 통해 고지서를 전자송달을 받고 앱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 미납 시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