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기관 명의의 구매·계약을 빙자한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응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식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공문에 문서번호나 직인이 찍혀 있더라도 위조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문서에 적힌 연락처로 직접 회신하지 말고 포털사이트 등에 등록된 공식 채널로 재확인해야 한다”며 “소방관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방용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업체 대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의심 정황이 있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