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성복천 수질오염 행위,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것" 지시

- 시민이 이 시장에 직접 제보…침사지 용수 우수관 방류하던 공사 현장 적발 -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2.09.02 19:49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수지구 성복천 수질오염 행위 신속히 조사해 관련 법에 따라 강력 조치하고, 고발 등도 검토하라고 담당 부서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날 수지구 성복천이 오염된 것 같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오전 11시부터 구청에 접수됐다.

9-1. 수질이 오염된 성복천 모습

이상일 시장도 한 시민에게 제보를 받아 제보한 시민과 즉시 연락을 취한 후, 수지구 담당부서에 바로 현장을 나가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구는 1221분경 인근 한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굴착 행위 중 침사지 용수를 우수관을 통해 성복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상류 30m와 하류 50m의 하천수를 채수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다.

9-2. 수질이 오염된 성복천 모습

구는 우선 공사업체에 성복천에 가라앉아 있는 돌가루, 물고기 사체 등을 청소할 것을 지시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에 가장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9-3. 성복천에 물고기 사체가 떠다니고 있다.

물환경보전법은 공공 수역에 일정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하천을 오염시키는 범법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각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범법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