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 폐농약 일제 수거 실시 (이천시 제공)
[금요저널] 이천시가 오는 11월 2일부터 20일까지를 ‘폐농약 일제 수거 기간’ 으로 정하고 폐농약 집중 수거에 나선다.
폐농약은 장기간 방치될 경우 토양·수질 오염을 유발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
이에 시는 농촌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지속적으로 폐농약을 수거·처리해 오고 있다.
일제 수거 대상은 농가에서 사용 후 남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이며 수거 기간 동안 각 읍·면·동에서 지정한 임시 보관 장소에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째 밀봉해 반납하면 된다.
단, 빈 용기와 영양제류는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폐농약을 방치하면 환경오염은 물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올바른 배출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배출 시 농약이 유출되지 않도록 꼭 밀봉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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