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부천시, 송내역환승센터 버스전용차로 최초 1회 과태료 면제

9월 1일 이후 부과 건 대상…도로 구조·차로 특성에 따른 오진입 고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9.17 10:03




부천시, 송내역환승센터 버스전용차로 최초 1회 과태료 면제 (부천시 제공)



[금요저널] 부천시는 송내역환승센터 버스전용차로에서 고정형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 가운데 9월 1일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별 최초 1회 위반에 부과된 과태료를 일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도로 구조와 차로 운영 특성으로 인한 운전자의 오진입 사례를 고려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시는 해당 구간에서 단속된 차량 가운데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열린 ‘버스전용차로 심의위원회’에서 송내역환승센터 인천 방향 진출입로의 구조와 차로 운영 특성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신호대기 중인 버스 뒤를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해 단속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해당 구간을 처음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오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 9월 1일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별 최초 1회 단속으로 부과된 과태료만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부천시가 운영하는 버스전용차로 고정형 단속 카메라는 총 6대로 오정구 봉오대로 광역 간선급행버스 전용 구간 3곳, 소사구 경인로 상·하행선 2곳, 원미구 상동 송내역환승센터 1곳에 설치돼 있다.

임황헌 부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치는 도로 구조와 차로 특성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도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정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집계된 송내역환승센터 버스전용차로 최초 1회 위반으로 면제된 과태료는 총 145건, 725만원이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