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구, 통행 불편·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실시 (계양구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10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상가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보행로나 도로에 무단 설치된 풍선형 입간판인 일명 ‘에어라이트’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에어라이트는 보행공간을 점유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야간에 강한 조명으로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유흥업소 주변에 설치된 에어라이트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선정적인 문구가 포함된 경우도 있어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구는 10월부터 관내 주요 상권과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광고주와 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와 자진 철거를 안내하고 계도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거나 불법광고물을 반복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청소년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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