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차질 없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6월 말까지 동부권역 재산세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 시세의 대표적인 세목으로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화성시에 사업장이 있는 2023년 12월 결산 법인 가
김경희 의원 등은 대형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공 배달앱을 활성화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통한 상생경제 발전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환경도 살리고 소상공인도
[금요저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4일 본청 2층 상황실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에 따른 후속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탄핵에 따라 제 21대 대선 당선인 취임 시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2025년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중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시민에게 확진검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C형간염은 HCV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간질환으로 주로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파된다.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화성시민대학 내에 위치한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주 5회 운영되며 청소년들의
[금요저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4일 본청 2층 상황실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에 따른 후속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탄핵에 따라 제 21대 대선 당선인 취임 시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 세무조사 추징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세무조사 직무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3일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에서 ‘더 건강한 내일 105만 화성특례시와 함께해요’를 슬로건으로 ‘2025 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 보건의료인, 공공기관 관계자, 시민 등 300여
[금요저널] 화성시 화성시치매안심센터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55명을 대상으로 ‘방문형 치매인지강화 토탈케어 프로그램’ 운영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인지훈련 전문가로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는 2일 동탄 9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탄 분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역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새 거점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문화복지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가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무는 ‘움직이는 미술관’ 으로 거듭나고 있다. 4월 한 달간 화성특례시의회 로비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윤국희 작가의 개인전 Blossom colorful things가 펼쳐진다. 윤 작가의 작품은 다채롭고 천진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가 3일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에서 열린‘제 53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건강도시 화성’ 실현에 힘을 보탰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운 부위원장과 위영란, 오문섭 의원이 참석하고 보건의료인, 유공자 등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동부지역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가설건축물은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 건축물로 건축법에 따라 존치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