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청사전경(사진=천안시)
[금요저널] 천안시는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대상은 천안에 주소지를 둔 부동산 등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2023년 기준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이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시는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재무상태표 등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과점주주 취득세 성립 여부를 조사하고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법인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천안시는 과점주주 일제조사 계획을 통해 최근 3년간 취득세 3억 9,5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탈루 세원을 예방하고 공평과세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과점주주 일제조사와 관련해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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