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군청
[금요저널] 전남 완도군에서는 ‘수산 조건불리직불금’과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2023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 지역에 사는 어업인을 위한 제도로 완도군은 평일도, 생일도, 다랑도, 섭도 등을 포함한 총 48개 도서가 대상 지역에 해당된다.
신청 자격은 해당 지역에서 어업, 양식업 등을 하는 주민으로 신청 전년도 기준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어촌 소멸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5톤 미만의 어선에 연안 어업 허가 또는 구획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 어업 단일 종사자 양식업 면허, 허가를 받은 어업인 중 연간 판매액 1억 미만인 어업인 등이다.
조건불리 직불금과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경우 농,어,임업 공익직불제 간 또한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농·수산팀 또는 완도군청 해양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설로 기존 조건불리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지역까지 지원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어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청 전까지 어업 경영체 등록을 마쳐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