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펼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금요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이 14일부터 내달 15일까지를 ‘산불조심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 산불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지속되는 맑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연기면은 산림 인접 지역과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산불 예방·계도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산불방지 홍보 현수막 설치, 이장단·의용소방대 합동 점검, 논·밭두렁 소각행위 단속 및 계도, 산불감시원 순찰 강화 등을 통해 철저한 산불 감시·예방에 나선다.산불예방 캠페인 첫날인 14일에는 연기면 자율방재단 등 주민이 참여해 관내 산림 인접 지역과 주요 등산로 입구를 중심으로 합동 예찰활동과 불법 소각행위 계도활동을 했다.단원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산불예방 전단지를 배부하고 건조기 불씨 관리의 중요성과 불법 소각 금지의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연기면은 주민 스스로 불법 소각행위를 자제하고 신고하는 자율적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을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또 산불 예방수칙 전단지 1,000부를 제작해 관내 7개 마을회관과 유관단체에 배부할 계획이다.장경환 면장은 “가을철은 낙엽과 잡초 등이 마르면서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시기”라며 “면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산불 예방에 동참해 안전한 연기면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글문화도시 세종, 지역문화진흥기금 근거 마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금요저널] 세종시가 지속가능한 한글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센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세종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14일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이 조례는 지난달 세종시의회 제10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시장의 책무와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기능,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시는 해당 조례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기금은 문화도시 사업의 수익금과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된다.조성된 기금은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가, 시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또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은 당초 100명 이내에서 현실성에 맞도록 조정,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해 15명 이내 구성으로 정비했다.아울러 문화도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문화도시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과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이순열 의원은 “한글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지역문화 정체성 중 하나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사명감을 느꼈다”고 전했다.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도시로, 한글문화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라며 “선도적으로 조례 개정에 앞장서 준 시의회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9월 30일 하나은행은 세종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1,000만 원 후원을 약속했고 지난 10월 10일 교보문고도 후원금 1,000만 원 전달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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