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박상혁 의원, “앞으로‘가맹사업 사칭’금지”법 적용 회피하는 ‘유사가맹’피해 방지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배포일자 : ’ 25. 11. 12 / 담당: 정기원 선임비서관박상혁 의원은 11월 12일 가맹본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가맹본부’, ‘가맹사업’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제공등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분쟁 발생시에도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실질적으로 가맹사업과 유사한 구조와 운영방식을 취하면서도 가맹사업 요건 중 일부를 미충족시켜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이같은 경우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과도한 투자를 결정하거나, 불공정 거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본사에서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절차를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또한 성실하게 법률을 준수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된다는 지적도 있었다.이에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맹본부’, ‘가맹계약’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박상혁 의원은 “법망을 회피하려는 유사가맹사업자들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지적하며“앞으로도 편법 가맹사업 운영으로 선량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 AI활동·해외진출 지원 교육 개최

체외진단의료기기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 프로그램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최신 기술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11월12일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 ▲해외 공공조달 시장 진출전략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주요 정책 추진 성과 공유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작업반 운영 결과 소개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및 지원 방향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번 행사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함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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